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1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한 경우(가담법1조)에 적 용되므로(㉮),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 는 부수적 목적이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가담법은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가 차용물반환의 담보라야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지급(또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지급 내지 보상)의 담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 보, ㉳부동산 경락인의 권리포기대가를 담보 등이 담보목적이면 가담법의 적용이 없다. 22) ③ 適用可能 ; 그러나 Ⓐ채용금반환채무 (금전소비대차 , 준소비대차)와 ⓑ그 외 원인 의 채무를 동시에 담보목적인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라도 , 이후 ⓑ후자의 채무 가 소멸(변제 등)하고 Ⓐ전자의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만 남았다면 그 가등기담보 또 는 양도담보에도 가담법이 적용된다(㉴). 또한 가담법은 차용물대신 이전의 예약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총액의 초과에 적용되므로(가담법1조), 초과하지 않으면 청 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절차 등(가담법3조, 4조)의 이행여지가 없다(㉵). 한 편 위 재산가액은 합리적인 평가액이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공제 된 금액이다(㉷). 23) 다. 담보가등기의 효력 ① 優先辨濟權 ;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취급으로 우선변제 권이 있다(가담법13조). 또한 체납처분절차(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와 도산절차(채무자회생법)에서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된다(가담법17조, 예규 1408호5.). ② 假擔法 의 施行 ; 원래 가등기(담보가등기든 청구권보전가등기든 )는 본등기의 순 위보전효력만 있었다가(구법6조2항), 담보가등기만은 가등기담보법 13조에 따라 비로 소 우선변제효력 (담보권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가담법시행(84.1.1.) 이전에는 담 보가등기라도 우선변제효력이 없어 경매절차에서도 배당권자가 아니었다. 24) 22) ㉮대판95.4.21. 94다26080 ㉯대판02.12.24. 02다50484[3] ㉰㉠대판90.6.26. 88다카20392 ㉡대판 91.9.24. 90다13765 ㉢대판96.11.29. 96다31895[2] ㉣대판01.1.5. 00다47682[4] ㉤대판01.3.23. 00다 29356[1] ㉥대판07.12.13. 05다52214[1] ㉱㉠대판92.4.10. 91다45356[가] ㉡대판96.11.15. 96다 31116[2] ㉲대판92.10.27. 92다22879[나] ㉳대판98.6.23. 97다1495[1] 23) ㉴대판04.4.27. 03다29968 ㉵㉠대결90.1.23. 89다카21125 ㉡대판91.11.22. 91다30019 ㉢대판 93.10.26. 93다27611 ㉶대판07.6.15. 06다5611 ㉷대판06.8.24. 05다61140[1] 24) 대판97.12.26. 97다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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