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③ 配當權者 ; 가담법시행 후라도 경매절차에서 청구권보전가등기는 금전채권이 아 니어서 배당권자가 될 수 없고 담보가등기만이 배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 예규1057호 (⇒1408호)의 시행(02.8.14.) 이전에는 어떤 가등기인지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았으 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의 가등기라도 반드시 소정 기간내에 채권신고(권 리신고)를 해야만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어서(가담법16조2항 本文 ), 기간내의 채권신고가 없으면 배당권을 상실한다. 25) 라. 담보가등기의 절차 ① 登記申請 ; 담보가등기의 등기신청절차도 일반가등기인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동 일하고(법23조, 규칙43조, 145조), 다만 등기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이고, 등기원인은 “연원일 대물변제예 약”이다(예규1408호2.다.). ② 登記實行 ; 등기예규(예규1057호⇒1408호2.다.)의 시행(02.8.14.)으로 등기부에 담보가등기 또는 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26) 담보가등 기의 내용은 ㉮등기원인과 일자, ㉯가등기권자 등으로서, ㉰피담보채권액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예규1408호 별지1.라. 기록례401항). 마. 문제점 ① 擔保權 의 效力 ; 전술(Ⅰ.1.②)한 바와 같이 가담법적용의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전효 력과 더불어 실체적인 담보권효력(저당권취급)이 있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점과, ② 抵當權 ; 대표적 담보권인 저당권의 등기사항에는 채권액이 포함되어있어(법75조1항)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점, ③ 被擔保債權 의 追加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의 추가 또는 확장(내용변경) 등이면 그 가등기 후의 이해관계인(제3자)의 이익침해이므로 , 위 추가 또 는 확장의 부분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담보가등기의 우선변제권(가담법13조)의 효 25) 대판08.9.11. 07다25278 26) 判例 ; 한편 대법원판례(㉠대판85.10.22. 84다카2472 ㉡대판99.12.10. 99다14433[1])는 “채권자에 게 채권담보목적의 재산권이전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당사자의사로 구체적 확정의 문제”라는 취지였으나, 위 등기예규(예규1057호⇒1408호2.다.)의 시행으로 등기 부에 명백히 담보가등기라고 공시되므로, 담보가등기로 공시라면 이제 전술한 가담법상의 실체 법적 효력(담보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私見 ; 실무Ⅲ-88쪽에서는 반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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