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3 력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판례(대판11.7.14. 11다28090[1]) 등을 감안하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행 등기실무는 문제점이다[공저(각론) 686쪽]. Ⅲ. 개선할 이유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충실히 실행시키려면 ,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청구금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공통)과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을구의 등기순위번호 ) 및 Ⓑ 담보가등기에서 피담보채권액 등도 등기로 공시되도록 개선해야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본다. 1.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전술(Ⅱ.1.가. 현행제도의 법리)한 바와 같이 ㉮ 請求金額 의 機能 ; 강제경매의 청구 금액은 다음의 특징이어서 경매절차상 중요한 기능이 있고, ㉯ 假押留 의 請求金額 ; 보전집행인 가압류등기에서는 비록 미확정의 청구금액이지만 ㉠가압류결정의 일자, ㉡가압류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 외에 ㉣청구금액이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 어 공시되는 점(예규1023호, 기록례464항, 제요Ⅳ-180쪽), 27) ㉰ 配當權者 의 請求金額 ; 경매신청인 아닌 등기부상 나타난 당연배당권자로서 ,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록된 청구금액이, ㉡담보권 중 저당권은 채권액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각 청구금 액이므로, 별도의 서면신청(배당요구)이 없어도 배당권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구나 본안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는 당연히 청구금액이 등기로 공시되 어야 한다. ① 特定 ;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금액은 압류효력의 발생(민집법83조4항) 에 따라 대항가능의 금액으로 특정된다. ② 擴張不可 ; 위 특정된 청구금액은 압류효력발생 이후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가능 의 금액이어서, 집행권원상 일부만의 청구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면 이후 집행권원 의 잔액을 가지고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잔액으로 확장 27) 請求金額登記 의 利點 ; 가압류청구금액이 등기됨(95.12.8.시행 예규826호⇒ 1023호)에 따라 예규 의 시행 전에 가압류금액을 알려고 가압류법원에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됐듯이, 경매의 청구금 액을 알려고 경매기록을 열람하는 불편(더구나 경매부동산의 매수희망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이 아니어서 경매기록의 열람도 불가능)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