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기재라도 압류효력 없이 배당요구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다. ③ 賣却進行 의 標準 ; 청구금액은 매각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어 잉여 가망이 없으면 경매취소다(민집법102조). ④ 賣却範圍 의 決定標準 ; 경매목적물이 다수이면 원래 개별매각이 원칙이어서, 청구 금액은 매각범위(민집법124조)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일부목적물만의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분하면 다른 목적부동산의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민집법124조). ⑤ 課標 ; 청구금액은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2/1,000의 세율)의 과세표준이 된다(지방세법28조1항1.라.) 2.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전술(Ⅱ.2.가. 현행제도의 법리)한 바와 같이 임의경매의 청구금액은 다음의 특징이 있어 경매절차에서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청구금액은 등기로 공시되어야 한다. ① 確定 ( 擴張不可 ) ; 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채권액은 청구금액으로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당해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신청인은 설사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잔액을 청구금액 으로 확장하는 방법(채권계산서에 기재)은 불가능하고 후술(⑤)의 중복압류라야 한다. ② 不當利得 ; 위 확장되지 않은 잔액으로 배당받은 후순위의 배당권자는 부당이득도 아니어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인)는 후순위의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 ③ 擔保權消滅 ; 피담보채권 일부만의 청구금액인 임의경매절차라도 경락인의 대금완 납으로 경매절차의 기초인 당해 담보권의 전체가 소멸이어서(민집법91조2항, 135조 參照 ) 피담보채권의 잔액으로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 잔액은 일반금 전채권으로서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④ 根抵當 ; 한편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근저당권도 특정(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취 급(피담보채권액의 확정)되므로, 확정 후 새로운 거래관계로 발생된 원본채권은 근저 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⑤ 重複押留 ; 다만 근저당권확정의 의미는 장래 미확정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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