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5 거래관계의 확정과 청구금액의 확정이지,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청구금액만으로 확정 되지는 않으므로, 확정당시에 이미 발생된 피담보채권이 청구채권액보다 많다면 그 잔액을 가지고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중복압류(경매개시결정 )가 가능하다. ⑥ 取下 ;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근저당권이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이 된 효력은 경매취 하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⑦ 流用 ;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유용(청구채권의 교환 등 변경)의 경우에도 역시 청구금액은 배당받을 한도액이 된다. ⑧ 配當權者 ; 한편 경매신청인(적극적 집행채권자)이 아닌 배당권자(소극적 배당참가 자)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추가 배당요구로 배당받을 금액의 확장이 가능하지만(왜 냐하면 경매신청인과 달리 소극적 배당참가자의 담보권은 매각대금완납이라야 소멸되 기 때문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이미 배당요구했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⑨ 課標 ; 청구금액은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2/1,000의 세율)의 과세표준이 된다(지방세법28조1항1.라.) 3.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전술(Ⅱ.3.)한 바와 같이 임의경매에서 담보권실행의 기초인 담보권의 표시(등기부 을구의 등기순위번호)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현행 등기실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시정되어 공시되어야 마땅하다. ① 執行權原 ; 임의경매도 민사집행(강제집행)절차로서, 강제경매의 기초인 집행권원 대신에 목적물의 등기부(을구)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저당권)이 집행권원인 셈이다(민 집법268조, 80조3호 參照 ). 한편 강제경매에서 집행권원이 등기부에 기록될 필요가 없듯이 임의경매의 담보권도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비록 경매절차에서 다 같이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기초)의 역할이라도, 강제경매의 집 행권원과 달리 임의경매의 담보권은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호(경매와 담보권) 연결될 필요가 있어 공시되어야 한다. ② 公示機能 ; 담보권의 표시는 비록 경매신청서에만 기재되고(민집규192조2호) 임의 경매개시결정(재판)이나 등기부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기록되지 않는 등기실무지만, 반 대로 표시불가의 명문규정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용의 재판에서는 인용의 취지를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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