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히 밝혀야 하고 또한 등기에도 기록되어 공시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③ 擔保權 의 索引 ;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등기부의 갑구에 기록되는데,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을 을구에서 찾을 때, 등기실무상 갑구와 을구 의 공통사항은 채권자뿐이므로 공통된 채권자를 찾아서 짐작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 률관계의 명백한 표현이 아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을구가 복잡하면 찾기도 어렵다. ④ 多數 의 同一人 ; 위③의 색인에서 을구에 등기순위번호를 달리하여 동일인이 다수 라면(실무상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흔한 사례임), 어느 담보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인지 (경매기초의 불특정)가 법률상 문제다. 왜냐하면 경매기초가 불특정인 재판(경매개시 결정)과 공시는 사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매기초의 청구채권은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매법원은 비록 경매신청서로 확 인하지만 경매기록의 폐기이면 알기도 어렵다.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전술(Ⅱ.4.)한 바와 같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다음의 특징이 있어 경매절차 에서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 피담보채권액은 등기로 공시되어야 한다. ① 優先辨濟 ; 원래 가등기에는 Ⓐ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 Ⓑ 담보가등기가 있어 등기 예규1057호의 시행(02.8.14.) 이후부터 Ⓐ Ⓑ 가 구분되어 등기되는데, 28) 등기된 가등 기담보권은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으므로 목적부동산의 경매(강제, 임의)에 참가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가담법13조), 경매절차의 매각에 따라 저당권소멸 (민집법91조2항)처럼 담보가등기도 소멸된다(가담법15조). ② 擴張不可 ; 따라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도 임의경매의 청구금액처럼 확장이 불가능하여,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의 추가 또는 확장(내용변경) 등이면 그 가등 기 후의 이해관계인(제3자)의 이익침해이므로 , 위 추가 또는 확장의 부분은 그 이해관 계인에 대하여는 담보가등기의 우선변제권(가담법13조)의 효력이 없다. 29) ③ 抹消基準權利 ; 담보가등기라고 파악되면 그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저당권 28) 區分 ; 1)등기목적에서 Ⓐ 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 Ⓑ 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2)등기 원인에서 Ⓐ 는 매매예약 Ⓑ 는 대물반환예약 등으로 구분될 뿐, Ⓑ 의 피담보채권액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기록례398항, 401항 參照 ). 29) 대판11.7.14. 11다2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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