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7 처럼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30) 경매취소의 여부를 판단하는 무잉여(민집법102조)의 기준이 된다. ④ 登錄免許稅 ; 저당권취급인 담보가등기는 그 등기신청에서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저당권의 채권액(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처럼 실무상 피담보채권 액이 등록면허세의 과표로서 세율(2/1,000)을 적용한다(가담법17조3항, 예규1410호3.). 31) ⑤ 被擔保債權 의 範圍 ; 담보가등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인 원본과 부대 채권(이자,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민법360조)이 적용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로 밝혀지면 저당권으로 취급되며(가담법13조), 후순위의 다른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도 보호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졸저(하) 466쪽]. Ⅳ. 개선의 방법(결론) 1. 개선대상인 등기실무 가.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부동산강제경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 무자소유의 책임재산 중 마침 선택한 당해부동산을 집행목적물로 삼은 강제집행의 절 차인데, 다음의 현행제도에 비추어, 강제경매에서 청구금액의 등기실행은 법령의 개 정 없이 실무(예규 또는 기록례의 개정)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원래 등기사항인 권리 관계는 반드시 법정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관계의 내용 중 기본적 권리가 아닌 세부 적인 내용은 법령이 아니어도 등기가능이라고 해석되어, 예규의 시행전에 등기사항이 아니던 가압류의 청구금액도 예규제정과 기록례의 개정만으로 등기사항이 되었기 때 문이다(1995.12.8.시행 제정예규826호⇒ 개정예규1023호, 기록례464항, 제요Ⅳ-180쪽). 32) 30) 抹消基準權利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에 따라 최선순위의 금전채권(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등)을 말한다. 그 최선순위가 말소됨에 따라 그 후순위의 모든 권리(지 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등)가 따라서 말소되는 기준이다(민집법91조3항). 31) 課標 와 稅率 ; 부동산가액의 2/1,000가 세율인 규정[지방세법28조1항1.라.2)]은 담보가등기 아닌 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만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채권액이 과표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지방세법27조4항, 예규1403호3). 32) 例規 와 記錄例 ; 법원의 예규는 대법원규칙의 하위법령으로서 , 행정부의 규칙(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으로서 각부장관 발령)과 동급으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의 성격이고(법원행정처장 발령), 등기기록례는 등기예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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