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2.가압류등기와 경매절차 (1)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 선·후 순위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며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7) 또한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집 행권원을 취득하여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다 른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8) (2) 가압류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된 부동산 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의하여 가압류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한 후에 그 가압류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 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종전 소유자에 대 한 다른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3)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가압류권자를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 인 9) 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10) 실무에 있어서도 집행법원에서 가압 류권자에게 매각기일통지 등은 하지 않고 배당기일통지만 하고 있다. (4)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부터 본 집행이 있었 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25 판결 8) 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9)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매우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 법원으로부 터 경매절차에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 리·매각허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10) 대법원 1964. 6. 25. 64마230 결정. 대법원 1964. 12. 30. 64마99 결정. 대법원 1966. 5. 31. 66마 263 결정. 대법원 1967. 11. 29. 67마1087 결정. 대법원 1968. 5. 13. 68마3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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