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 지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적법과 등기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중요성 및 상 호 보완 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동감하고 우리나라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가 창설된 이래 최초로 안 소장께서는 지방행정공무원교육원과 지적연수원에서 지적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시고, 저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등기공 무원을 상대로 「지적법」을 강의한 적이 있으며, 그 후로도 제가 대한지적공사에서 연수원장과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공유토지분할에 관련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저를 추천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안 소장께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의 전문가나 한 국지적학회 소속 교수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안을 하였으나 제가 적임자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생을 기술적 측면의 지적업무에 종사하여온 기술자이기 때문에 법적측면의 등기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등기업무에 대한 실무경 험과 이론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논문을 처음 접한 순간 지정 토론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 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논문의 주된 내용이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에 관한 등기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내무부에 근무하면서 1986년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과 1995년부터 2차로 시 행하였던 특례법을 집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발표자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은 아쉽게도 특례법 위 주로 토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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