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9 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실적 2.1 제1차 시행(1986.5.8. 법률 제3811호) 제1차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은 공유토 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 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 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법 제1조) 제1차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였다.(법 제3조제1항)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6ㆍ「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1 조제2항ㆍ「건축법」 제39조의2ㆍ「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조제1항제3호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 제5조제3항의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배 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6조) 제1차 특례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5년 3개월간 시행되었 으며 전국에서 공유토지 106,000필지에 대한 분할정리를 완료하였다. 2.2 제2차 시행(1995.1.5. 법률 제4875호) 제2차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1.5. 법률 제4875호)은 제1차 시행되었던 특례법을 일부 보완하여 제정하였다. 제2차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제1차 특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법 제1조) 적용 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여,(법 제3조 제1항) 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ㆍ「건축법」 제49조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토지분할제 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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