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할조서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하였고,(법 제36조제3항)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할조서의 확정 일부터 6월내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법 제42조제1항) 민원 인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였다. 제2차 특례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되었으며 전 국에서 공유토지 53,000필지에 대한 분할정리를 완료하였다. 2.3 제3차 시행(2003.12.31. 법률 제7037호) 제3차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37호)은 제2 차 시행되었던 특례법을 일부 보완하여 제정하였다. 제3차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제1차와 제2차 특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법 제 1조) 적용대상 토지는 제2차 특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법 제3조제1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ㆍ「건축법」 제49 조ㆍ「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토지분할제한에 관 한 규정을 배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6조) 제3차 특례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시행하였 으며 전국에서 공유토지 14,000필지에 대한 분할정리를 완료하였다. 2.4 제4차 시행[시행 2012.5.23] [법률 제11363호, 2012.2.22, 제정] 제4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5.23] [법률 제11363호, 2012.2. 22, 제정]은 제3차 특례법을 일부 보완하여 제정하고,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21,600필지를 분할정리 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4차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제1차 내지 제3차 특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법 제1조) 적용대상 토지는 제2차와 제3차 특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법 제3조제1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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