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토지분할제한에 관 한 규정을 배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 제6조) 벌칙 규정을 벌칙(제46조)과 과태료(제47조)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이상 설명한 특례법의 시행상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상황 구 분 목 적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적 1. 1차 시행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ㆍ군ㆍ구 (지적부서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 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 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 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제1조) ◦공유자총수의 2분 1이상 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 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 지(제3조 제1항) ◦1986.10.1~ 1991.12.31 (5년 3개월) ◦106,000 필지 분할 정리 완료 2. 2차 시행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ㆍ군ㆍ구 (지적부서 ) ◦ 위와 동일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 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 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 제1항) ◦1995.4.1~ 2000.3.31 (5년) ◦ 53,000 필지 분할 정리 완료 3. 3차 시행 ◦ 주관 : 행정자치부 ◦ 시행 : 시ㆍ군ㆍ구 (지적부서 )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2004.4.1~ 2006.12.31 (2년 9개월) ◦ 14,000 필지 분할 정리 완료 4. 4차 시행 ◦ 주관 : 국토해양부 ◦ 시행 : 시ㆍ군ㆍ구 (지적부서 )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2012.5.23 ~ 2015.5.22 (3년) ◦ 21,600 필지 분할 정리 계획 출처 : 류병찬, 『지적법해설』, 서울, 건웅출판사, 2005, p.454. 참고 작성. 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3.1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 특례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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