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롯하여 분할신청, 위원회의 회부,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조사와 측 량, 분할조서의 작성, 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결정에 대한 불복, 분할등기 등의 촉탁, 분할등기 완료의 통지, 청 산금의 산정 및 납부 등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2 장시일과 과다한 인력 소요 특례법에 의하여 1건의 공유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약 20주가 소요 되며, 분할개시결정에 이의 또는 공유물분할의 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약 40주, 분 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내용에 대한 불복으로 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약 50 주가 소요되어 1건 처리에 장시일과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3 과다한 예산 소요 전국의 230여 개 시ㆍ군ㆍ구별로 공유토지 분할정리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 으나,(시간이 촉박하여 구체적인 소요 예산의 규모는 조사 불가능 함) 국비 지원이 미 미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4 수혜자의 과소 공유토지 분할정리에 장시일과 과다한 인력ㆍ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수혜자는 극 히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차 특례법 시행 당시에 106,000명, 2차 시행 당시에 53,000명, 3차 시행 당시에 14,000 명의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4차 시행 시에는 약 21,600명의 공유토 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13년간 약 173,000명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 례법의 혜택을 받아 시ㆍ군ㆍ구 당 약 750명, 1년에 약 57명이라는 극히 적은 수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법의 혜택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3년간 약 21,600여명 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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