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4.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1 ‘공유물분할’과 ‘토지분할’이라는 용어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현행 법상 세 종류의 공유물분할이 인정된다는 오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나, 이러한 주장이 본 논문의 핵심인 현행 공유관계의 직접 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2 1974년 당시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므로 , 현재 시점 에서라도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 집합건물의 대지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현행 법령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유물분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나, 이러 한 주장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개선방안이지 본 논문의 핵심인 현행 공유관계를 직접 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3 부동산등기규칙에 공유물분할등기에 맞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공유물분할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유관계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이라 생각되어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나,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등의 행사에 혼란 이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를 토지분할의 특칙으로서가 아니고 공유물분할 의 특칙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유토지분할의 특칙으로 개정할 경우 단독소유 토지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 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토지분할의 특칙으로 두고 공 유토지의 분할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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