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4.5.1 합병 후 공유토지분할을 위한 토지합병의 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명시적인 규 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병을 한 후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합병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 현행 지적법 제80조제3항과 지적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합병제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합병할 경우 지적행정의 혼란과 토 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혼란 및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 배제하여 합병을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어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합병제한 규정> 지적법 제80조(합병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 承役地 )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登記原因 )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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