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 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 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4.5.2 특례법에 의한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상시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 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제3 조 제1항)”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례법의 상시 시행은 극히 소수의 공유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년 많 은 인력과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 법에 의하여 상시 시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례법 또는 일반법의 상시 시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맺는 말 등기에 관한 약자가 공유토지로 등기신청을 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공유관계가 발생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유토지의 발생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가급적 공유토지로 등기하지 아니하도록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공유관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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