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현행 공유토지는 특례법에 의하여 상당부분 공유관계가 해소되고는 있으나 계속하여 새로운 공유토지가 발생되어 국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 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특례법을 시행한다면 국가적으로 매년 많은 인력과 예산 및 행 정력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유관계의 토지가 발생되지 아니하면서 기존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 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 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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