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 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본집행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3. 경합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가압류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즉 경매절차 매각대금을 배당할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 여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 한 가압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 함은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 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 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13)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류가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반 채권자와 함께 각 기 가압류의 청구금액 14) 에 비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은 공탁을 하게 된다. 1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12) 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14)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종전에는 가압류 기입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 12. 8.의 가압류등 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26호)에 의하여 현재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청구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 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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