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감소(△2.1%)한 수치이다. 조사된 외국인 소유토지의 세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이 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 ․ 단체 등 이 49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83만㎡(53.7%), 유럽 2,052만㎡ (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이다. 용 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 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 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 (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 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이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상의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문제 (1) 일반론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의하면,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 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으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항). 특히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 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하고(제3항),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 合有 )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 다(제4항).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등기권리자가 국가·지 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자체가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작업 집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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