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고시한다(제49조 제1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6)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동조 제2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7) 이 부여한 다(동조 제3호).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8) 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동조 제4호).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상의 특수문제 1) 현재 북한주민의 경우 현재의 남북관계는 다른 외국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외국인인지, 만약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의 인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국가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 문제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남북한의 정부수립과정을 살펴보면, 대한민 국 정부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수립되었고, 북한정권 은 1948년 9월 8일 북한헌법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 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 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한다면,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지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 본질서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불법단체가 존재하게 된다. 9) 한편, 북한도 사회주 6)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 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8)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북한이 국가인지 아니면 반국가단체인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 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 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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