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5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의 기간이 35년이나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한제국으로 복귀하기 위한 제반조건은 이미 상실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자칭 정부조직을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은 이미 정치권력이 군주 가 아닌 국민 내지 인민으로부터 창출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ideology)를 강조하 고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러한 정치이념은 당시의 국민들에게 용이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사상적 변화를 극복하기에는 사실상의 실력이 존재하 여야 한다. 그러나 해방 당시는 이미 군주의 권위는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정치적ㆍ물적 기반 또한 형해화 된 상태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해방 당시에 대한제국은 과거로 복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방 당 시의 상황은 새로운 국가정립을 위한 잠정적인 무정부상태라고 보여 진다. 특히 해방이후에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ㆍ소군정의 기본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미ㆍ소군정은 설령 우리 국민이 과거로의 복귀 즉 전제군주국가로의 복귀를 원 한다고 하더라도, 점령의 목적이 국민 내지 인민으로부터 권리가 창출되는 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의 건설 및 확대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개인의 권리가 법치주 의에 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고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근대법이 이미 이식된 상태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국민들이 전제군주국가인 대한제 국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 신분적 역차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이후에 분할된 한반도의 남ㆍ북한 지 역에서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정치세력이 각각의 지역을 법 규범에 의해서 통치하였다면, 그 새로운 정치조직은 양자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부라 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ㆍ북한 정부는 정부수립을 공포한 1948년 이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정치조직과 사회질서 및 국제관계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자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 과 북한간에 존재하였던 통치권의 경합이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친 무력충돌에 의 해서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 휴전협정이후에 경합하는 남ㆍ북한의 정부조직 은 각각 그들의 영토와 체제를 고정시키고 상호간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확정하면서, 그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내지 기구를 조직하여 규범력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속성과 실효성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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