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6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되는 것이다. 14) 그러한 조직이 실효성의 원칙 15) 에서 본 국가로서의 요건(법적 형식적 의미에서 국민, 영토, 국가권력)을 구비하였는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인데, 한국과 북 한은 그동안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물론 남북한이 각각 언제 국가로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정짓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 停戰協定 )의 성립으로 인하여 한반도 분단이 사실상 고정화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성의 판단에 중요한 전한점이 될 수 있다. 17) 한편,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남북한이 UN동시가입을 한 이후에는 더욱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UN가입은 UN헌장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단체가 헌장 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 가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조직의 가입은 UN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18) 물론 국가성에 관한 UN기구의 판단과 개개의 회원국의 승인은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부가 회원국으로서 투표를 통하여 또는 비회원국으로서 공식선언을 통하여 특정한 통치단 체의 UN가입을 찬성했다면 그 단체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 그렇다면 북한의 UN가입으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여야 하고, 20) 그의 국내관할권내 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21)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의 법질서가 국제법상의 강행규정(jus cogens)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 14)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471면 참조. 15) 통치권력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통치권의 주체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실제의 권력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그 통치권은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의 원칙에 관하여는 J. Kunz, Die Anerkennung von Staaten und Regierungen im Volkerrecht, Stuttgart 1928, S.55, 138;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1948, S.28ff.; T.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 London 1951, S. 117ff. 16)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471-472면. 17)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1979, S.284에 의하면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分離 되어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나인 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472면). 18) Dahm, a.a.O., S.144; B.J. Meissner, Formen stillschweigender Anerkennung im Volkerrecht, Koln, Berlin, Bonn. Munchen 1966, S.49. 19) W. Kewenig, Deutschland und die Vereinten Nationen, in: Europa-Archiv, 1970, S.341f. 20) UN헌장 제2조 1항, 4항 5항 참조. 21) UN헌장 제2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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