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정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통치단체의 국가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의 국민을 규율할 통치권의 행사를 부인하는 것은 논 리적인 모순에 해당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2)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북한이 국가인지 의 여부와 북한이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3) 국가권력이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24) 만약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국제법적 의 미에서 국가개념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의미가 사회 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에서 전혀 상이하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25)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의 여부는 국제법상의 국가개념의 요건 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 진다. 26) 그런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에 준하여 자유롭게 대한 민국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50년 무력충돌이후 에 장기간동안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적인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이념이 상이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상태로 인접하고 있으며, 최 근까지 국지전에 준하는 교전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발발하고 있다. 27) 또한 북한의 폐 22)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475면. 23)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473면. 24) Chen, a.a.O., S.111; Kunz, a.a.P., S.56; Lauterpacht, a.a.O., S.98. 25) Vgl, Kunz, The Changing Law of Nations, in: AJIL 51, 1957, S.77ff.; W. Marschall von Biberstein, Zum Problem der volkerrechtlichen Anerkennung der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Berlin 1959. S.168. 26) 국제법과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정통성의 원칙이 우선한다면 이는 국제법의 분열과 그의 평화 적 기능의 상실을 가져왔을 것이고, 국제법질서의 보편성은 서구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국 제법으로 분열되었을 것이다. 27)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 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 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金日成 ),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彭德懷 ]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 ․ 25전쟁도 정지되었다. 협정은 영문 ․ 한글 ․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 ․ 성격 ․ 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 는 정화( 停火 )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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