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변제 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 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丁 이 가압류를 한 경우 (1) 丙 의 소유권 취득은 乙 의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乙 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 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 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 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15) (2) 위 乙 과 丁 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 의 다른 채권자인 戊 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 서 乙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발생하는 매각대금부분은 乙 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丙 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乙 은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 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丙 에 대한 채권자인 丁 이나 戊 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16) 하지만 乙 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 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17) (3) 그러나 丙 의 채권자인 丁 이나 戊 는 乙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18) (4) 甲 의 채권자인 乙 이 먼저 배당을 받고, 丙 의 채권자인 丁 과 戊 가 채권을 모두 배 당을 받아 甲 과 丙 의 채권자 모두가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남 은 금액을 제3취득자인 丙 에게 지급한다. 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 1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1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1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18)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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