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쇄적인 정치문화를 고려한다면 당해 토지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지 아니면 순수한 경제투자자금인지의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하게 될 외국인등록번호도 다른 외국 인에 준하여 조건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 월북한 북한주민 남북한의 분단이후에 최초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 효의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주민이 제기한 최초의 소 유권 반환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소유권자인 원고 A는 1951년 2월 북한으로 납북되어 현재까 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1968년 1월 16일 친척 B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다시 1974년 8월 14일 피고 C 가 친척 B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하였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 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원고 A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원고 A는 1951년 2월 북한으로 납북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친척 B는 1968년 1월 16일 원고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되 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는 1974년 8월 14일 친척인 B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피고 C는 당해 토지를 소유자로 등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1984년 8월 26일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C의 등기부취득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28) 원고 A는 1951년 이후 납북되어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것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 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15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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