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C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첫째, 취 득시효는 권리자와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를 근거로 하여 진실한 권리 관계를 묻지 않고 권리행사자에게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 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만, 정지에 관한 규 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셋째, 1977년 처의 신청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았기 때문 에 처가 원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천재지변 기타 사변 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9)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였지만 , 대법원은 기각하였다. 30) 생각건대, 현행 대법원은 월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 규범에 의하여 원소유권 자로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당해 사건을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월 북자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소재할 경우에 월북자의 가족들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 (민법 제25조), 실종선고 제도(민법 제27조) 등을 통하여 월북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 를 한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제3 자가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 소재 하는 월북자의 토지소유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의하여 월북자의 소유권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위와 같이 만약 월북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 결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상속·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 한 사항,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특례법 제21조 제1항).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북한 29)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2006나81495 판결. 3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8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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