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0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동 특례법 시 행령 제12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31) 따라서 이 특례법에 의하여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국내 일반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국내 일반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 서 등기신청상의 문제, 예고등기 폐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문제 등에 한정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32) 31)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012. 05. 11.)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상속·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 록대장(북한주민등록대장 )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특례법 제21조 제1항). 북한주 민등록대장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동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 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북한주민등록번호 )를 부여 하여야 한다(동 특례법 제3항).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 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 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동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 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 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동 특례법 시 행규칙 제9조)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 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동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동 특례법 제4항); 최근에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 고할 것. 정주수, “남북주민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과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 2012, 6-2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