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4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데 예고등기제도는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법적 효력이 인정 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 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거래안전이 불안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고,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등기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예고등기를 폐지한 개정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매 등에서 악용되는 사례는 전체 부동 산거래의 실정을 고려할 경우에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고등기제 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됨으로서 이제는 제3자가 당해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을 추가적으로 감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자신의 비용으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 서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서 물권이전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에 등 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물권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부의 사람이 법률을 악용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예고등기제도의 순기능을 형해화시키는 예고등기 제도의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38) Ⅳ. 결 론 지금까지 현행 부동산 등기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에 준하여 자유롭게 대한 민국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50년 무력충돌이후 에 장기간동안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적인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이념이 상이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휴전상태로 인접하고 있으며, 최 근까지 국지전에 준하는 교전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폐쇄 적인 정치문화를 고려한다면 당해 토지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지 아니면 순 수한 경제투자자금인지의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 38) 김성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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