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하게 될 외국인등록번호도 다른 외국인 에 준하여 조건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월북자의 토지소유 은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즉 월북자가 승소하는 경우 에는 종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상속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상속·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속·유증재 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 록대장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특례법 제21조 제1항). 북한주민등록대 장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동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 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 법」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 라서 이 특례법에 의하여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 게 되었다. 셋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대리권 불소멸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본 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등기신청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만약 당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본인의 사망의 경우에도 등기신청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리인의 등기신청행위의 결과로 변경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채권행 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아닌 한 상속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신속 하게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등기신청업무를 법무사 등 이 대부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기타 일반인에게 대 리신청을 위임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경우에 사망 등에 의 해서도 그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당해 규정의 인적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에서 당해 규정의 신설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