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6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다고 보여 진다. 넷째, 아무런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예고등기를 폐지한 개정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된다. 왜냐하면 경매 등에서의 악용되는 사례는 전체 부동산거래의 실정을 고려할 경우에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고등기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됨으로서 이제는 제3자가 당해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을 추가적으로 감당해야할 뿐만 아 니라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자신의 비용으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 가 있어서 물권이전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물권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부의 사람이 법률을 악용하는 것을 일반화시켜 서 예고등기제도의 순기능을 형해화시키는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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