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27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지정 토론문 주 낙 현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머리말 먼저 남북한이 분단·대치 상태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내지는 물권법을 넘어 헌법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한 등기신청 후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 정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을 위임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 도록 하는 등기신청대리권의 불소멸 규정의 필요성과 대안 없는 예고등기제도의 전면 적 폐지의 문제점 등,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점들에 대 하여 소중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다음 몇 가지 점에 대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토론사항 가. 현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현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남 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상태로 인접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지전에 준하는 교전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발발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문화 등 특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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