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나. 동일한 부동산에 ⓵ 가압류등기 ⓶ 담보권등기 등 ⓷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甲 의 가압류등기, 乙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丙 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 서 乙 은 甲 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甲 은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 乙 , 丙 , 丁 의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乙 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 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丁 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 , 丁 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 당을 받게 된다. 19)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 丁 이 채권액에 비 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담 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1) 甲 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 乙 을 가등기담보권자로 한 담보가등기, 甲 을 채권 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아 닌 다른 채권자인 丙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 은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아 甲 의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 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甲 의 후순위 가압류채권과 丙 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차로 채권액의 안분비례에 의한 채권액을 배당받은 후, 그보다 후순위자 가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 는 것은 아니다. 20) (2) 甲 의 가압류등기와 乙 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丙 이 주택임대차보호 19) 대법원 1994. 11. 29. 94마417 결정. 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2다4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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