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8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1) 2012. 5.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법률 제11299호, 2012. 2. 10.)에는 북한주민의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제10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 및 북한주민의 남한 내에 있는 상 속·유증재산 등의 관리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속·유증재산 소유 자인 북한주민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상속·유증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이긴 하나 결국 북한 주민의 대한 민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과 북한 사이에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 아래 북한주 민이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 이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또한 가능하시다면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주민이 서독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 월북한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2012. 5.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299호, 2012. 2. 10.)에는 북한주민의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제10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 및 북한주민의 남한 내에 있는 상속·유 증재산 등의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299호, 2012. 2. 10.)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연구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 등기신청대리권의 불소멸 규정의 필요성 등기신청 후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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