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29 위임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등기신청대리권 불소 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명확한 지적에 대하여 종전에 등기관의 직무 를 담당하였고 또한 현재 등기신청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인 지정토론자는 이에 대 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등기신청의 대리권 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등기법 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최근 부동산등기법 개정 과정에서 “등기신청대리권의 불소멸”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 예고등기의 폐지에 관한 문제점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데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 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람이 법률을 악용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최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예고등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 결국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는 예고등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예고등기제도의 전면적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대안은 어떤 것인지 그 연구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