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경우 丙 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甲 , 乙 , 丙 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때에 丙 이 甲 , 乙 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일자가 위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가압류가 선순위이므로 이 경우에도 甲 , 乙 , 丙 은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21) (3) 甲 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乙 과 丙 의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丁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 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충당 한 후 나머지 채권자들인 乙 , 丙 , 丁 이 채권자평등원 칙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다. 甲 과 乙 이 순차로 丙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乙 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경우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甲 과 乙 이 순차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 류를 한 후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다른 채권자인 丙 이 강제경매를 신 청한 경우, 乙 의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의한 것이고 이 가압류와는 별도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임금채권에 대한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 것이 소명되면 乙 은 甲 과 丙 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된다. 22) (2) 위 경우 乙 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야 그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의한 것 임을 주장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임금채권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이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와 그 채권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없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제권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2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2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2권,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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