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나. 추가배당설 추가배당설의 입장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음에도 가압류권자에게 공탁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그 존부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이 부존재 한 것으로 확정되면 가압류채권자에 배당액은 추가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배당표 작성시에 채권금액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아서 가압 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지만 그 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어 마치 처음부터 그 범위의 가압류가 집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그때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확정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법원판례 및 법원실무는 추가배당설의 입장에서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 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는 그 인용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여도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 고 인용된 채권액을 기초로 하여 가압류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 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 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25) (2) 가압류의 가압류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26) 2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2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2권, 604면.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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