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三 . 가처분등기의 경합 가처분등기란 가처분권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 산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처분권을 박탈하여 현재의 법률관계를 고정 시키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설 정·임차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이다.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대한 집행을 하거나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피보전권리 에 기하여 동일한 부동산을 중복하여 가처분하는 것 즉,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 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의 경합이 허용되며, 이는 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중복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집행된다. 1.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 (1)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처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이고 그 밖의 모든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절대적효력 설과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권자에게 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효력설이 있는데, 대법원판례 27) 는 「채무자 소 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대적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2) 또한, 상대적효력설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처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 내지 본안소송의 유무나 결과와는 관 계없이 언제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처분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서 가처분에 위반한 처 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본안무관계설과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위반의 27)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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