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을 때에 한 한다는 본안승소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본안승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 2. 가처분과 강제집행 가처분과 강제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주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가처분과 강제집행 중 어느 것이 우위인지에 대한 견 해가 대립되어 왔다. 가. 강제집행우위설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고 제3자의 당해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된 처분행위의 개념에 강제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은 전혀 가처분이 없는 상태와 같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그 매각의 효과로서 가 처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다. (2)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에는 가처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조문이 없고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피보전권리의 소명을 했음 에 불과하나 집행채권자는 확정된 권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우위에 있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가처분우위설 가처분우위설은 강제집행우위설에 대립되는 견해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된 처분 행위에는 당연히 강제집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경매가 개시 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그 매수의 효과로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이다. 2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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