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라. 판 례 대법원판례는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일 반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게 되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0) 고 하여 가처분상대우위설의 입장 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는 가압류권자와 더불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한다. 31) 한편,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등기부 상에 최선순위 32) 로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있는 부 동산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최선순위로 가 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절차를 개시 ․ 진행할 것인 지 혹은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즉, 최선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동 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절차는 가처분이 취 소될 때까지 사실상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진행을 임의로 정지할 아 무런 법적 ․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듯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순위로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 인은 가처분이 붙은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처분 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 며 오히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와 같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사후에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 자간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좌우되어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처분 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경매개시결정후 그 등기만을 촉탁한 단계에서 사 실상 절차를 정지하고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3) 30)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31) 대법원 1968. 1. 15. 67마1024 결정. 대법원 1968. 3. 12. 68마137 결정. 대법원 1975. 10. 22. 75 마377 결정. 32) 그보다 선순위로서 경매절차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물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없는 경우 3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2권,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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