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2)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를 포함한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에 기하여 가 처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 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관이 위 신청에 의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36) (3) 그러나, ①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②가처분 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가 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은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 므로 가처분권자가 그 둥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7) 나. 후행가처분권자가 먼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후행가처분권자가 선행가처분권자보다 먼저 승소의 확정판 결을 받아 후행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선행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선행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때에 선행가처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후행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포함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38) (2)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선행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말 은 각하된다. 36)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종전의 등기실무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에는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는 가처분권자 단독으로 신청하고 해당가처분등기 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하였으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 우에는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권자 단독으로 말소신청)를 제외한 제3자 명의의 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 2011. 10.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부동산등기법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37)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38) 대법원 등기예규 제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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