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소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3)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선행가처분이냐 후행가처분이냐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그 집행이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또는 담보권 설정등기 이 후에 이루어진 것은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4) 그러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또는 담보권 설정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처분은 선 행가처분은 물론 후행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경매절차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 인에게 그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인수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四 .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경합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도 경합이 가능하다. 39)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거나 이와 반대로 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경우 모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 기관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압류 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각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집행의 선후 즉 등기부 의 기록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1)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록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 3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4권,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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