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촉탁의 대상이 되지만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재된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재된 가처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거나, 경매절차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 는 담보물권이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3) 한편,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 행되어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 명의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가압 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는 물론 가압류등기도 말소촉 탁의 대상이 된다. 42) 가압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그 순위 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1)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로 등기된 부동산 43) 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그 경매절차 및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등기신청의 접수 순위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 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44) 고 한다. (2) 즉,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 는 경우에 그 효력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 다는 것이다. 42)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43) 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아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한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 등기를 처리한 경우 44) 대법원 1998.10.30. 98마4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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