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3) 가처분등기와 동순위로 기록된 위 가압류등기를 가지고서는 그 후 가처분권자 명 의로 경료된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압 류권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 청 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이전에 가처분권자가 먼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가압류권자가 한 강제경매 신청은 채무자인 전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처분권자인 현소유자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45) (4) 결과적으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에 보전처분의 효 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 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먼저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五 . 맺는말 보전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권 리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고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법원실무자나 법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이래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28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근간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4월 12일 제29차 개정(법률 제10580호)시에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고, 46) 그 개정법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45) 부산지방법원 1998. 1. 23. 97라445 결정 46) 부동산등기법을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 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 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전 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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