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따라 부동산등기규칙도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때에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절차 중 가처 분등기와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잡한 업무처 리절차에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압류에 관하여도 2003년 9월 22일 전국신청판사회의를 계기로 보전처분의 새로운 심리방식을 도입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사건신청서 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47)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제도는 1993.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종전의 호가 방 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한 이래 1994. 8월경부터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입찰방식을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기본 구조면에서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 져오게 되었다. 그 후 종전의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2002. 7. 1.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제도와 그에 따른 등기절차 및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련된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직도 학설 이 대립하고 있고 법원실무는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강제집행의 대상 중 부동산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 가 치가 높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관련된 법원실무는 보전처분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도 매수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절차법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학계나 법조계로부터 그 연구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47) 재판예규 제1229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