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이러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채권의 목적물을 현상대로 고정 ․ 유지하거나 (가압류 및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자인 지위를 가지도록 현상을 잠정적으로 규정하거나(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현재의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여 일시적으로 그 실현을 가능하 게 하는(만족적 가처분) 등, 일응‘현상유지’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보전처분 중 등기의 대상인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경합시의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 보전처분의 현황 (1) 관행과 남용의 문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은닉의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잠정처분이므로 채무자에 게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속성과 밀행성을 강조하여 비교적 폭 넓게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령된 결정의 취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결 과 이것이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또는 권리실현의 편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가압류결정은 신속하게 나가는 게 현실이지만(판결을 받아 압류 ․ 추심 등 강 제집행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신속하다), 가압류가 꼭 필요하였는지 의문 일 때가 많고, 특히 법원을 기망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부당함을 바로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망한 채권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 는 등 보전처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실무상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중복이나 과잉가압류가 아닌 한 비교적 쉽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다보니 신청서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 되는 편이다.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가압류결정이 나간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채 권자가 신청서를 신중히 작성해야 할 것인데도 대부분은 당연히 가압류결정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정형화된 문구만을 사용하여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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