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2) 보전처분의 양극화 보전처분을 구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보면 당사 자에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기준은 바로 ‘심문의 여부’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에 대해 채권자 심문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리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가압류와 계쟁물에 관 한 가처분에 관하여는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보정하는 절차를 거쳐)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반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심문을 거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접수에서 발령까지 통상 1주 내외면 충분한 반면(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 이 소명되고, 채권자가 미리 공탁해 온 경우 1-2일만에도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에 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데에 이미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되고, 심문기일을 잡더라도 1회만에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심문기 일 종결 후에 실제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적어도 수일이 소요되고 있다. 즉, 전자와 후자는 같은 보전처분의 범주 내에 있으면서도, 밀행성과 신속성의 측면 에서 점차 양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보전처분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3. 가압류 관련 사항 (1)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문제 중 채무자 교부설 비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의 패소로 확정되거나 일부승소의 경우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채무자에게 교부할 경우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소지한 채권자가 채무자 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경우 평등의 원칙은 위배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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