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 7.26]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 1) 에 따 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 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 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 2) 에 따 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 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2. 6.11]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 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 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 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가처분 관련 사항 (1)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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