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 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 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 다)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 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 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유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점유를 푼 이후 그 보관방법에 따라 채무자 보관 형, 집행관 보관형, 채권자 보관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유형에 의하 던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주문은 “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점유 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주문과 “④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주문이다. 부동 1)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 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 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 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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