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부동산의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임대인 등이 현 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이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채무자 보관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을 내고 있 다. 이러한 채무자 보관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은 위이 기본 주문에 ②항 주 문이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 여야 한다”라는 주문 이외에, “③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처분제한의 주문이 추가된다. (3) 가처분 경합의 경합과 관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가처분이 경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피보전권리가 확정되지도 않고 공 시되지도 않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가처분의 순서에 따라 본집행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안소송에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가처 분의 선후를 불문하고 먼저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본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으로 1차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 집행에 나아갔으나 목적물의 점유자 가 달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최초 가처분에서 점유자를 잘못 지정하였다며 다른 채 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법률적 절차진행방식 또는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4)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과 관련하여 예컨대 가압류와 가처분등기의 촉탁서가 동시에 송달되어 같은 순위번호로 기입된 경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채권자 상호간에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 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 가처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 뒤에는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은 타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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