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이 되며,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다(대 판 2005.1.14., 2003다33004). 그러나 반대 견해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은 가압 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대판 1998.2.9., 98다42615). 이 판례를 두고 가 압류우선설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떻신지요? 그리고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에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 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 매신청이 먼저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문제는 현실적으로 동일내용의 재판도 재판부에 따라 또한 당사자의 다툼에 따라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사건이 다반 사이다. 그런데 재판은 상대보다 훨씬 빨리하고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집 행권원이 늦었다고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하면 소송당자에게는 더 없이 불공정한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즉 재판부의 늦장선고를 채권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이나 그 대책이 있 다면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참고문헌 ] 이창섭, 보전처분의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박순웅, “보전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지방법원 송무실무연구회 , 2012년도 2/4분기 발표자료, 2012. 하태헌,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9.2 김상찬/정영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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